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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인정 사실들도 반박
군 지휘관 ‘의원 끌어내라’ 잇단 증언
김형기 “군 일부, 정치 이용에 회의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경호차량 뒷좌석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 현장 지휘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에서 상부의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잇달아 내놨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수용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인정한 주요 사실관계들을 또다시 부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안에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인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인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자기들 유리하게 굳이 나오게 한 건 (검찰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대장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라, 그다음에 본청 가서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며 “부하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고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단전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단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지시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고 말했고, 방청석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김 대대장은 “일부 부대원은 군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생각한다”는 검찰 진술도 맞는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병력이 ‘물러서라, 참아라, 때리지 말라’는 지시를 잘 이행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79분간 모두진술을 하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계엄은 길어야 반나절, 하루밖에 될 수 없었다”며 야당의 감사원장 등 줄탄핵 시도가 계엄선포 원인이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실탄 지급을 절대 하지 말고 민간인과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이미 배척한 주장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병력 투입으로 국회 계엄 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계엄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또 실탄 지급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실탄 지급을 금한 건 군인들의 자체적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진술 신빙성도 재차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조작·왜곡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과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는 태도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증거나 증언으로 배척되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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