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제가 된) 식사 대금 결제는 피고인의 지시·승인 없이는 저지를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공무원인 배모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등도 모두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선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선거 캠프에서 후보 배우자가 식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이 얼마 안되는 돈(식사비)을 선거비용으로 하지 않고 굳이 경기도 돈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혹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났는데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몰랐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제 불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10년 동안 같이 선거를 치르면서 (배씨가) 한 번도 밥값이나 현금 지출에 대해 말 한 적이 없었다”며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손과 발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많았겠다고 느꼈다. 배씨도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도움이 되기 위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시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1심은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86 "이제는 정말 끊어야 하나"…라면·맥주 이어 담배도 가격 인상 랭크뉴스 2025.04.16
44585 “들어가보니 박나래 자택이었다? 거짓말일 것”... 프로파일러의 경고 랭크뉴스 2025.04.16
44584 국힘 ‘1차 경선행’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랭크뉴스 2025.04.16
44583 국민의힘 의원 4명, 김문수 지지 선언‥박수영 "정권재창출 적임자" 랭크뉴스 2025.04.16
44582 용인서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사기 분양으로 큰 채무 졌다" 랭크뉴스 2025.04.16
44581 상처만 남은 의대 증원...결국 백지화? 랭크뉴스 2025.04.16
44580 백종원 더본코리아 “다 바꾸겠다”…잇단 논란에 전면 쇄신 선언 랭크뉴스 2025.04.16
44579 무역전쟁 속 中 1분기 성장률 5.4%…시장 전망치 웃돌아 랭크뉴스 2025.04.16
44578 최상목 청문회…"마은혁 미임명 헌법 형해화"·"스토킹 탄핵" 랭크뉴스 2025.04.16
44577 ‘초고속 산불’ 피해 재발 막는다···화선도달 5시간 이내 위험구역 즉시 대피 랭크뉴스 2025.04.16
44576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시도…'체포저지' 尹 정조준(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6
44575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4.16
44574 “별다른 대응 전략 無” 트럼프 관세 대책에 제조업체 42%의 답,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16
44573 “지하철 가방 조심!”…사라진 줄 알았던 지하철 소매치기, 2년간 587건 발생 랭크뉴스 2025.04.16
44572 “불덩이 내려놓자” 국힘서 커지는 ‘尹 결별’ 목소리 랭크뉴스 2025.04.16
44571 [속보] 서경호 침몰 67일 만에 여섯 번째 실종자 발견 랭크뉴스 2025.04.16
44570 '5억 안 주면 사생활 유포'... 유명가수 협박범 결국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4.16
44569 김재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 않고 승리할 방법 없어" 랭크뉴스 2025.04.16
44568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과다 채무·소송 괴로웠다” 진술 랭크뉴스 2025.04.16
44567 유정복 “이제 윤석열 잊자” 국힘 주자 중 유일하게 탈당·출당 거론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