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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전 김포시장. 김포시 제공


정하영 전 경기 김포시장이 도시개발과 관련해 6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전 김포시장(62)과 김포시 전 정책자문관 B씨(60)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민간도시개발업체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6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장은 김포 감정 4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4억3100만원을, 풍무 7·8지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8억5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정 전 시장은 또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에게는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시장 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모두 페이커컴퍼니를 통해 뇌물을 챙겼다. 특히 정 시장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김포 감정 4지구에서는 100억원, 풍무 7·8지구에서는 5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6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이 받은 뇌물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시장 등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도시개발사업체로부터 155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62억원을 실제로 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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