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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럼 오늘 재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오늘 재판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자신이 왜 파면됐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과 계엄법상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죠.

"대통령은 수백 배·수천 배 외교·안보·국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여러 번 접하셨던 논리일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은 또 이 논리를 들고나왔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결정문 첫 마디에 "심사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형사재판정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면서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진을 찍으며 담을 넘는 '쇼'가 다 찍혔다",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전혀 없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도 말들이 많았지만, 이후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청이 너무 늦었다고 한 것도 전직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렵고요.

피고인 직업을 묻는 인정 신문 때도, 직업을 묻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죠"라고 직접 대독을 한 부분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과거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재판장 질문에 "직업이 없다", "무직이다"고 자신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 앵커 ▶

다음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될지가 궁금한데,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늘 시작한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38명에 달하고요.

기록도 수만 페이지가량으로 방대합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현장 지휘관이었죠.

검찰 주신문만 끝냈고,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은 진행하지 못하고 끝나면서 다음 공판 때 이어가기로 했거든요.

앞서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원칙을 확인했는데,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판 빈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 재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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