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출석]
특전 대대장 "대통령 지시라 들었다" 증언
수방사 단장 "특전사·의원 나올 통로 마련"
검찰 "尹이 국회 계엄해제 저지, 국헌문란"
특전 대대장 "대통령 지시라 들었다" 증언
수방사 단장 "특전사·의원 나올 통로 마련"
검찰 "尹이 국회 계엄해제 저지, 국헌문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군 간부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저지하는 등 헌법·법률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중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받은 지시와 임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의원들이) 의결을 하려 하고 있으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라는 지시를 몇 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전화를 끊고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의원인데 뭔 X소리냐'고 욕했던 것을 부하들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털어놨다. 김 대대장은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대통령님이 한 것이라고 이상현이 전했냐"는 검사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당일 이 여단장과 김 대대장 사이의 통화녹음은 모두 검찰에 제출된 상태다. 김 대대장은 "모든 녹음이 자동으로 돼 있었다. 2019년부터 모든 통화가 녹음돼 있다"며 파일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일러스트=신동준 기자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당시 특임대 15명이 (국회) 경내로 들어갔고 후속부대 23명이 월담을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 상황에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께서 저에게 그런(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임무를 주셨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령관 지시는 곧바로 철회됐다고 한다. 조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이진우 사령관이) 잠시 후 저에게 전화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인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지시는 특전사가 국회의원과 나오면 이들이 나갈 수 있게 민간인 사이에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였냐'는 검사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 등은 야당의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공직자 탄핵시도 및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정들은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처리를 저지하는 한편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첫 공판의 증인으로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이 나온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은, 증인신청 순서에 있어서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게 될 증인들을 먼저 부르자 재판부와 검찰에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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