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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명시
이준석 선장 등 5명 면허 취소
청해진해운 “징계 과해” 불복
단원고 기억교실 찾은 추모객들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고에 마련된 ‘4·16 기억교실’을 찾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복원력 부족 등 ‘내력’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참사 발생 11년 만이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14일 공개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를 보면 참사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내력 문제로 명시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해운사 및 항해사 등 관련자들에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다. 심판원 재결은 법원 1심 판결 효력을 갖는다.

심판원은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낸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가 급격히 방향을 선회할 때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선체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진 탓에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유입됐다.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복원력이 확보되는 화물과 평형수의 적재 조건을 알지 못했다. 출입항 신고나 비상훈련 등 책임과 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다. 2018년 종합보고서와 같은 맥락이다.

심판원은 이 선장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 정지했다. 청해진해운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심판부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순간 비상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비상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승객 안전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해진해운과 항해사 등은 심판원 재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징계 수위가 과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진행된다. 청해진해운 등이 2심에도 불복할 경우 고법과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는 시민분향소가 차려져 11주기 당일인 16일까지 운영된다. 전남도와 진도군은 ‘기다림의 공간’이었던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현 진도항)에서 추모 행사를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세월호 선체가 있는 전남 목포 신항만에서 추념식을 개최했다. 추모 행사들은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여객선 세월호를 타고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다 진도 앞바다에서 선체 침몰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과 인솔교사 11명을 포함한 참사 희생자 304명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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