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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주 4.5일제는 현행 제도로도 가능한데다, 일·생활 균형을 말하면서도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주 52시간제 폐지’까지 공약해 모순이라는 비판이 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목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울산 중구청 사례를 소개하며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이 밝힌 ‘주 4.5일제’는 근로기준법의 선택적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를 통해 현재도 할 수 있다. 통상 한달인 정산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만 일하면 출근과 퇴근 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주 4.5일제뿐 아니라 주 4일제도 가능하다. 다만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제조업 생산직이나 인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는 임금노동자는 84만6천명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하다. 정부가 그동안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장려했음에도 2023년 4.1%(90만8천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선택근로제나 재택·원격 근무제 등 전체 유연근무제 활용률도 2021년 16.8%에서 지난해 15.0%로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 격차도 크다. 2022년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 46.6%인 반면 5~9인 사업장은 18.1%에 그쳤다(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국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없이 ‘주 4.5일제’만 강조한 셈이다.

더욱이 권 비대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폐지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아 포기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과 유사하다. 2022년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문제 삼으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확대하려다 ‘주 69시간제’라는 비판에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종진 ‘주 4일제 네트워크’ 간사(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는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금요일 4시간이라는 밑돌을 빼 월~목요일 8시간에 얹겠다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형이 아니라 노동시간 유지형”이라며 “주 4.5일제를 하겠다면서 주 52시간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또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주 52시간제를 풀겠다는 것은 장시간·압축 노동을 조장하겠다는 꼼수”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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