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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에 불법 촬영, 성범죄 혐의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사업가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 비서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인
불법 촬영을 일삼아 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들켰다는 이유로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준강간과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고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연인 A씨에게 발각되자, A씨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범행은 이뿐이 아니다. 2022년 9월에도 한남동 사무실에서 당시 25세였던 자신의 수행비서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했다. 2021~2023년 옛 연인 C씨를 불법 촬영하고,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고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고 한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고, 그중 일부에게는 협박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 인원 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고, 그중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다”며 “(고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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