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한 김혜경 씨와 김칠준 변호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이 명백함에도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김 씨의 혐의에 직접 증거는 없고, 검찰이 추정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