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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기들이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도 추가로 형사입건했습니다.

■ "사전훈련 시 실무장 비행경로 이용 안 해"

조사본부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통해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3차례의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들은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기회를 또 한차례 놓친 셈입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실무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좌표를 6개만 입력해 비행하고, 실무장 비행 시에는 인구 밀집 지역 등을 피하기 위해 14개의 좌표를 입력해 비행한다"면서, "훈련에 참여한 다른 조종사들은 사전훈련 시에도 실무장 비행경로를 이용했지만 사고를 낸 조종사들은 3차례의 사전훈련 당시 실무장 비행경로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대장·대대장도 '공범'으로 입건

조사본부는 또, 지휘 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이유에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본부 관계자는 "(지휘관들의) 실무장 임무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이 이번 오폭 사고와 관련해 상당한 인과 관계있다고 보고 조종사들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에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비행 자료 전송 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 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620m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보고 지연…비위 사실 통보"


오폭 사고 발생 후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로 보고가 늦게 이뤄진 경위도 조사본부의 수사 및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조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에 비정상 투하(오폭)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 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 부대까지 보고가 지연됐고,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상황 보고 지연과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드러난 공군 관계자 7명과 합참 관계자 2명 등 9명에 대해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입건된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은 수사가 끝난 뒤 군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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