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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둘러싸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다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방해를 막아선 피고인 측이 자신의 행위들이 찍힌 공수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증거를 부인했다. 경찰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 원본 영상과 증거 영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원본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4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아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공소사실에 따라 공판을 나눠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6명은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아선 혐의(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공수처 차량의 블랙박스 등 영상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 블랙박스 등 영상은 당시 이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피고인 측은 이날도 이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원본 영상과 증거로 제출된 영상이 변경 없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숫자와 영문 알파벳 조합으로 이뤄진 ‘해시값’(hash value)으로 확인한다. 원본 영상의 데이터가 1비트(bit)만 바뀌어도 해시값은 변하게 돼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서울경찰청 소속 A경사는 이 영상 파일을 공수처 수사관에게서 원본 파일 형태로 받았고, 이에 대한 증언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파일을 CD에 옮기면서 영상을 편집한 사실도 없고, 수사관에게 파일 목록을 확인해주고 서명과 날인까지 받았다고 진술했다.

A경사는 증거로 낸 영상의 해시값도 법정에서 실시간으로 추출해 보였다. 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파일의 해시값이 하나 있고, 그걸 편집하지 않는 한 해시값은 변하지 않는다”며 “(영상이) 1초라도 달라지거나 수정을 하면 해시값이 바뀌게 돼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추출한 증거 영상의 해시값은 원본 영상의 해시값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원본 영상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공수처 수사관이 블랙박스의 SD카드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는데, 그 사이에서 영상의 위·변조가 없었다고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취지다. 그러면서 “(자동차에서) 떼기 전의 원본 영상 해시값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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