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하영 전 김포시장. 김포시 제공


정하영 전 경기 김포시장이 도시개발과 관련해 6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접 위반 혐의로 정 전 김포시장(62)과 김포시 전 정책자문관 B씨(60)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민간도시개발업체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6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장은 김포 감정 4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4억3100만원을, 풍무 7·8지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8억5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정 전 시장은 또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에게는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시장 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모두 페이커컴퍼니를 통해 뇌물을 챙겼다. 특히 정 시장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김포 감정 4지구에서는 100억원, 풍무 7·8지구에서는 5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이 받은 뇌물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시장 등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도시개발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향후 155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79 '재판관'이 소환한 '어른'‥어둠 밝혀줄 '희망' 랭크뉴스 2025.04.16
44378 [단독] '청부 민원' 류희림, 계엄 뒤 휴대폰 두 번 바꿔‥권익위에 재조사 요청 랭크뉴스 2025.04.16
44377 "몸에 안 좋은 줄 알았는데"…억울하게 누명 쓴 '사카린' 반전 연구 결과 나왔다 랭크뉴스 2025.04.16
44376 멕시코 '물 빚' 청산 나섰나…댐 방류량 6.7배 늘려 랭크뉴스 2025.04.16
44375 "우리 애 간식 편의점에서 사줬는데 어쩌나"…당·나트륨 함량 "이럴 수가" 랭크뉴스 2025.04.16
44374 항공기 이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 개방…“공포 휩싸인 기내” 랭크뉴스 2025.04.16
44373 ‘방첩사 작성 계엄 문건’ e메일, 북한 해커들 미끼였다 랭크뉴스 2025.04.16
44372 이국종 "탈조선해라" 발언에…이준석 "국가 상황 냉정히 돌아봐야 하는 시점" 랭크뉴스 2025.04.16
44371 중국 “미국 보잉기 인수 말라”…희토류 이어 비관세 보복 랭크뉴스 2025.04.16
44370 재빨리 뛰어와 새끼 둘러쌌다…지진 나자 코끼리들 보인 행동 랭크뉴스 2025.04.16
44369 “한국산 선크림 쟁여놔라”… 관세 덕에 얼굴 핀 K뷰티 랭크뉴스 2025.04.16
44368 노숙자에 '샌드위치' 나눠줬다가…30년 근무한 공항 직원 하루아침에 '해고', 왜? 랭크뉴스 2025.04.16
44367 [대선언팩] “심증뿐인 입증 안된 검은손”… 양당 주장은 과대포장 랭크뉴스 2025.04.16
44366 S&P, 한국 신용 등급 ‘AA’ 유지…“정치 분열로 경제 회복은 우려” 랭크뉴스 2025.04.16
44365 삼성전기, 中 BYD에 전장 부품 공급 랭크뉴스 2025.04.16
44364 계엄 뒤 칩거했던 尹 "실패하면 탄핵, 알고 있었다" [尹의 1060일 ⑧] 랭크뉴스 2025.04.16
44363 [사설] 美 “韓과 우선 협상”…초당적 대처하되 타결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랭크뉴스 2025.04.16
44362 하마스 "이스라엘 폭격에 美이중국적 인질 호위팀과 연락 끊겨" 랭크뉴스 2025.04.16
44361 [사설] “주 4.5일제” “정년 연장”…선거용 노동 포퓰리즘 경쟁 자제해야 랭크뉴스 2025.04.16
44360 윤석열의 93분 궤변 쇼…파면되고도 헌재 결정문 ‘입맛대로’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