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한도액 결정…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50일 앞으로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문에 설치된 스크린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2025.4.14 [email protected]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문에 설치된 스크린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2025.4.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이 총 588억여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5천281만9천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월 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산정한 액수다.
또한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보다 75억3천381만9천560원 증가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한다.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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