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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출석]
5·18, 12·12 공소장 언급하며 비판도
"어떤 로직으로 내란죄 된다는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건 첫 형사재판에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의 공소장"이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재판부의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7~8개월가량 벌어진 12·12 사건, 5·18 사건 범죄사실 공소장도 나름 간명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 공소장은)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를 여러 사람이 하고 조서가 다양한 데서 생산되더라도 (기소)할 땐 한 사람이 잡아서 전부 분석해서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는 것인데, 이건 그냥 조서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거라고 판단된다"며 "제가 그럴진대, 현역 군인 등이 과연 이런 상태의 공소장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증인신문 순서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랑 직접 관계 있는 사람부터 신문이 들어가고, 관계 없는 (사람의) 신문을 마친 다음 그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중구난방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한다"며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해나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소견을 재판부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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