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유족 엄벌 탄원 고려"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만취 상태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유성구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만취 상태에서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 시속 50㎞를 크게 넘긴 시속 약 133㎞였다.
차량에는 캄보디아 국적 2명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 명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를 비롯한 차량 탑승자 3명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 안 현장 감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운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고 판사는 "사고 후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했고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며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상태로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로 운전자를 헷갈리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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