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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0개월 만에 ‘기소의견’ 군검찰에 송치
LIG넥스원 기소시 사업자 선정 논란 불가피
일각에선 우선사업자선정 재검토 의견 주장
LIG넥스원이 개발한 무인수상정 ‘해검(Sea Sword)’. 사진 제공=LIG넥스원

[서울경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군이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사업의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 현직 해군사관학교 교수인 A대령의 무인수상정 관련 사업자료 기밀유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령부는 지난해 5월 초부터 현직 해군사관학교 교수인 A대령을 무인수상정 관련 사업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해 법적 검토를 걸쳐 지난 2월에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방첩사의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9월 LIG넥스원이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사와 LIG넥스원은 2018년 학술교류협정서(MOU)를 체결했고, A대령은 같은 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이 공모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LIG넥스원과 협업했다.

문제는 2024년 5월 해군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설계사업’을 공고하면서부터 기술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군 안팎에서는 LIG넥스원이 입찰 경쟁업체인 한화시스템 보다 사업자 선정에 더 유력할 것이라는 얘기가 회자됐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는 ‘정찰용 USV의 운용개념’이다. 해군은 USV를 직접 운용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류 환경에 따른 운동제어 기술 △강조류 환경(수중 조류 속도 5노트 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센서 기술 △기뢰 대항 수중·수상 협동작전 등 실전 활용성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LIG넥스원이 운용 개념을 사전에 습득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에 방첩사는 공동연구의 결과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LIG넥스원과 공유했는지 들여다봤고, A대령에 사무실이 있는 해군사관학교 압수수색과 함께 LIG넥스원에 대해 참고조사를 벌였다. 결국 10개월 수사 끝에 A대령의 기밀유출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인수상정 사업 규모는 420억 원으로, 2027년까지 선체 길이 12m급 USV 2척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해군의 첫 USV 발주사업이다. 향후 USV 전력화의 초석될 사업이다.

이와 관련 A대령과 기술 유출을 부인하고 있다. A대령은 방첩사의 조사 과정에서 “B사와는 USV 체계가 도입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행연구를 실시했고 그 연구결과에 기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유출이 의심된다는 자료도 정식절차를 거쳐 제공한 것으로 문제 될 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LIG넥스원도 “MOU를 근거로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방첩사가 해군사관학교 교수인 A대령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만약 군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LIG넥스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확대해 LIG넥스원까지 기소될 경우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다시 진행하는 최악의 경우가 불가피하다는 게 방산업계의 관측이다.

LIG넥스원이 기소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보안 감점'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입찰 과정에서 부정·부당 행위 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방첩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방사청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며 “향후 군검찰의 법적판단에 따라 부정당 경쟁이 확인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재검토하고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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