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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을 넘어 인간까지 위협하는 바닷속 '죽음의 덫' 폐어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4일) 폐어구 예방 대책을 담은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어구 예방 정책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제주 바다에 있는 가시수지맨드라미가 버려진 어구에 걸려 있는 모습

■ 수산업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먼저 불법 어구를 즉시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바다에 방치된 불법 어구는 소유주를 알 수 없어 곧바로 철거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지켜야 해서 수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어구가 조류에 의해 유실되는 악순환이 잇따랐습니다.

해수부는 행정대집행법상 특례제도를 통해 불법 방치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조업 금지 구역에 설치된 어구 등도 철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앞으로 통발이나 자망, 안강망 등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의 어구 사용 기록도 의무화됩니다. 어구를 해상에 불법 투기하거나 육상에 무단 방치되는 폐어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과 보관, 폐기와 유실 현황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어선에 두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연근해 주요 업종의 연간 어구 사용량은 16만 9,000여 톤에 이른다. 유실률은 24.8%. 어구 4개 중 하나는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잃어버렸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유실어구 신고제'도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통발 10개 이상, 그물 20m 이상 등 일정 기준이 넘는 어구를 잃어버렸을 때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바닷속 침적 폐어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대책입니다.

어구관리기록과 유실어구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수산업법은 공포 후 1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동양 해수부 어구순환정책과장은 "앞으로 어업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정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 수협중앙회는 다음 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생과 전문가, 지자체와 어업인, 어구 생산업체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마련된 어구관리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불법 어구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1월 제주 해상에서 발견된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모습. 여러 구조 시도 끝에 어구 일부를 제거했지만, 1년 반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폐어구가 달린 채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어구에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5년간 어선과 선박에 어구가 걸리는 등의 부유물 감김 사고도 1,800건에 이르는 등 폐어구는 해양생물을 넘어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어구 관련 다큐멘터리 다시 보기]

[시사기획 창] 죽음의 바당 1부 ‘숨’ (2024.09.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6543

[시사기획 창] 죽음의 바당 2부 ‘덫’ (2024.09.2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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