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은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업체에 군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사 확보 지시" vs "지시 없었고, 듣고 바로 중단"

검찰은 공소사실을 요약해 발표하면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민주당사,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A4용지를 건네면서 계엄군이 출동할 건데 경찰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검찰의 공소사실 PPT(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하나하나 넘기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은 지시한 바 없다"면서 "이곳에 병력이 출동한다는 김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거기에는 갈 수 없다. '민주당사를 가면 국민의힘 당사도 가야지, 왜 당사 건물에 가느냐?'고 했다"면서 "처음에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을) 지시한 바 없고, 듣고 즉시 중단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검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 체포" …윤 "부정선거 수사 아냐"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그 정도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면서 "영장 없이 선관위 관계자를 체포·구금하려고 했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하반기에 선관위 점검하고 보고받았는데,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스크리닝하라고 보냈지,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면 사람들을 데려와 조사해야 하는데, 계엄 상태가 장기간 유지될 수 없어 수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지시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40분 넘게 이어지자, 재판부는 "지금까지 40분 동안 진술했는데, 오후에 20분 시간을 더 드리겠다"고 제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짧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통로를 통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15분부터 재개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60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381명 목숨 앗아간 정체가[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4.14
48359 서울 삼성동 재개발구역 도로서 균열 발생… 이동 통제 랭크뉴스 2025.04.14
48358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8357 美 관세에 中 희토류 수출 중단… 엎친데 덮친 車 업계 랭크뉴스 2025.04.14
48356 “피고인 직업은 전직 대통령”···26년 검사 했던 윤석열의 첫 재판 랭크뉴스 2025.04.14
48355 'SNL 출연' 홍준표... "최저임금 너무 많아" "이재명은 양XX" 랭크뉴스 2025.04.14
48354 노화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파킨슨병··· 이런 증세 있다면 의심 랭크뉴스 2025.04.14
48353 서울 관악구 재개발지역 ‘지반침하’ 신고…주변 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
48352 "야 조용히해" "자신있어?"…'내란' 이 말에 국회 '벤치클리어링' 랭크뉴스 2025.04.14
48351 尹 사과 없이 82분간 변명만... "비폭력 계엄인데, 어떤 논리로 내란죄냐" 랭크뉴스 2025.04.14
48350 한덕수 ‘마지막 소명’에 대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생각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8349 ‘캣타워’·‘사적 만찬’ 질의에 법무장관 답변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8348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서 지반침하…공사 중 도로 균열 랭크뉴스 2025.04.14
48347 윤, 79분 ‘폭풍 진술’…재판부 “5분 내 정리 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8346 "과매도 구간 진입"…美증시 반등론 힘실린다 [인베스팅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4.14
48345 D-50 닻올린 대선레이스…이재명 대세론 향배·국힘 대항마 주목 랭크뉴스 2025.04.14
48344 김두관과 달리 '경선 회군'‥"밭을 가리지 않겠다"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14
48343 윤석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79분 내내 책임전가, 모르쇠 일관 랭크뉴스 2025.04.14
48342 “피고인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요” 첫 형사재판···윤석열, ‘내란 부인’ 82분 궤변 랭크뉴스 2025.04.14
48341 이재명 신간 속 '계엄의 밤'…"김어준·이동형에 급히 전화" 왜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