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모두 발언 앞서, 尹 피고인으로 지칭
헌법·법률 기소 소멸목적 비상계엄 선포
반면 나열식 공소장···법리에 맞지 않아
“2024년 봄부터 그림, 자체가 코미디”
헌법·법률 기소 소멸목적 비상계엄 선포
반면 나열식 공소장···법리에 맞지 않아
“2024년 봄부터 그림, 자체가 코미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 재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몇 시간의 사건을 나열한 공소장으로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포문을 연 건 검찰로 공소 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 진술에 앞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소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이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고 지목했다.
검찰 모두 발언에 윤 전 대통령은 “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 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 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 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강변했다. 특히 검찰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법원이 받아들이자, 검찰 PPT를 보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데 대해서는 “계엄이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메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