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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다시 재개됐나요?

[리포트]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은 오후 12시에 잠시 휴정했다가 오후 2시 15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45분 가량 재판부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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