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워놓고 검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계엄과 쿠데타는 전혀 다른 얘기다. 계엄을 쿠데타, 내란하고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쿠데타나, 군정 실시 사례를 보면,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상황 장악을 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한다"며 "그런데 저는 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실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 병력을 이동시켜 질서유지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어떤 비상조치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은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27일, 28일쯤 (국회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검사들을 탄핵 발의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완전 갈 데까지 갔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내란 사전 모의로 규정한 사전모임에 대해선 그 성격이나 참석자 등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에 지난해) 3월 말, 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 이야기가 있다. 이것을 무슨 내란, 모의라고 설명을 했는데, 당시에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방첩사령관, 경호처장, 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만약 내란 모의라고 한다면 국정원장은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