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김성훈 위증 혐의’도 이첩 요청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이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직접 수사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답보 상태였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직접조사는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 차장 등과 함께 입건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선고로 불소추 특권을 잃어, 내란 혐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통령경호처 수사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지도 보였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이 있는데, 수사준칙에 따라 지난 11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검찰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지난 2월말 활동을 종료하면서 김 차장 등을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