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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은 아직 안 정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서면 조사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등을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경찰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 차장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11명을 입건해 6명을 송치했고 20명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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