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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공무원과 통행을 방해했다며 그 공무원을 때린 20대 남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또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1.7㎞ 구간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A씨의 차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20여분간 세워져 있었다. 그때 뒤이어 들어온 택시가 A씨의 차량 때문에 진로방해를 받아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자 택시에 탑승해있던 B씨가 내려 ‘음주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A씨를 끌어내린 후 그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죄는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화를 내며 순찰차를 발로 차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임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전과는 있으나 10년 가까이 지난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잘 알면서도 굳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행사한 폭력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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