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은 두 시간 진행됐다 조금 전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 쯤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피고인 의사도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 역시 고개를 숙이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요.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불허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우선 검찰이 한 시간 정도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했고,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45분 가량 재판부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검찰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잠시 휴정 이후 오후 2시 15분에 재개돼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81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12조+α’ 추경 내용은? 랭크뉴스 2025.04.15
44280 코리안드림? "브로커에 수천만원 줬는데 1년 만에 쫓겨날 위기" 랭크뉴스 2025.04.15
44279 ‘계엄 문건’ 피싱 메일 뿌린 북한… 120명 개인정보 털렸다 랭크뉴스 2025.04.15
44278 6000억 제안한 조선미녀, 독도토너 품나…매각 협상 재개 [시그널] 랭크뉴스 2025.04.15
44277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위기 구글…공정위에 자진시정 의사 랭크뉴스 2025.04.15
44276 윤 참모들, 계엄 뒤 휴대전화 ‘최대 6번’ 바꿔…김태효는 이틀간 3번 랭크뉴스 2025.04.15
44275 “트럼프, 시진핑보다 패 약해… 조만간 항복” FT의 경고 랭크뉴스 2025.04.15
44274 [단독] 中 '희토류 통제'로 기회 왔는데…LS 베트남 사업 난항 랭크뉴스 2025.04.15
44273 "나이키 대신 아디다스" 인증 줄줄이… 유럽 '미국산 보이콧' 커진다 랭크뉴스 2025.04.15
44272 매일 붙어 있었는데…생후 7개월 아이, 반려견 습격에 사망 랭크뉴스 2025.04.15
44271 몸 은밀한 곳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30대 2명 징역 8년 랭크뉴스 2025.04.15
44270 민주 대선경선, 이재명·김동연·김경수 3파전으로 확정 랭크뉴스 2025.04.15
44269 反明 ‘공포 마케팅’ 실효성엔 물음표 랭크뉴스 2025.04.15
44268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백종원의 결심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5
44267 툭 하면 날아드는 골프공…불안해 살겠나? 랭크뉴스 2025.04.15
44266 "우리 아이 소변 색 봤다가 '깜짝'"…독감 걸린 후 '이 병'으로 입원한다는데 랭크뉴스 2025.04.15
44265 용인서 부모·아내·두 딸까지 5명 살해…50대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4.15
44264 이국종 "입만 터는 문과X들이 해먹는 나라"…의료∙군조직 작심 비판 랭크뉴스 2025.04.15
44263 “이진숙 종군기자 경력은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랭크뉴스 2025.04.15
44262 버스 승객 47명 다쳤는데…드러누워 ‘인증샷’ 찍은 중국인 여성들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