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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경호처 김성훈 고발 사건, 검찰에 이첩 요청


경찰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경찰이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일차적으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원칙만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서면 조사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원론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등을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신병 확보 재시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김 차장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111명을 입건해 6명을 송치했고 20명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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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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