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예정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법원 주변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쳤고, 탄핵을 촉구해 온 단체는 “재구속하라”고 했다. 양측 모두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했고, 경찰이 측정한 결과 집회 때 허용되는 소음 한도를 초과했다. 출근하던 시민들은 귀를 막거나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 길 건너편 인도 위에는 ‘정의로운 지귀연 부장판사님을 응원한다’는 현수막도 걸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이기도 하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을 앞두고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기도 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엄벌 및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조직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온 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전 9시 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 없이 극렬 지지자를 선동해 내란 행위를 이어가려는 윤석열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와 관련해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동문으로 몰려와 “빨X이 XX들” “X개 북괴” 등의 욕설을 하며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양측을 분리했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맞은 편 인도로 이동시켜 충돌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했다.

비상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한 뒤 해산했고, 서울중앙지법 동문 인근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 50여 명이 차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한 채 이날 오전 9시50분쯤 동문을 빠르게 지나쳐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MKGA(Make Korea Great Again) 구호가 적힌 빨간 색 모자를 쓰거나 ‘윤 어게인’ 피켓을 든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자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경찰은 도심에서 열리는 주간(오전 7시~일몰) 집회의 경우 정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인 ‘등가소음도’는 70데시벨(㏈) 최고소음도는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60m쯤 덜어진 곳에서 경찰이 측정한 등가소음도는 95.3㏈을 기록하기도 했다. 90㏈는 잔디 깎기 기계가 돌아갈 때 또는 시끄러운 공장 안 정도의 소음으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등가, 최고 모두 허용되는 기준치를 넘었다”고 했다. 경찰은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위대는 통제에 잘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이어폰을 꺼내 귀에 착용했다. 비가 내리고 있어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있어 손으로 귀를 막으려 해도 한쪽 귀밖에 막을 수 없어 곤란해하는 시민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 경호를 받고 있다. 이동할 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법원 청사로 가려면 왕복 8차로 서초중앙로만 건너면 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안전하게 법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경찰은 일대 횡단보도 통행을 10분쯤 통제했다.

이날 오전 9시47분쯤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길 기다리던 한 변호사는 “재판이 오전 10시에 시작되는데, 교통이 통제돼 늦게 생겼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00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8299 이재명 “김경수 복당은 민주 강화 콘크리트…일부 언론이 갈라치기” 랭크뉴스 2025.04.14
48298 김동연, 민주 경선 참여… “원칙 무너졌지만 정책으로 경쟁” 랭크뉴스 2025.04.14
48297 구속 취소, 촬영 불허, 직업 대독...지귀연 판사, 윤석열 봐주기 구설 랭크뉴스 2025.04.14
48296 [단독] “대형 싱크홀 찾기 어려워”…땅 속 최대 20m 탐지하는 장심도 장비 도입 무산 랭크뉴스 2025.04.14
48295 트럼프 “대선 출마?” 한덕수와 통화 유출…“기밀누설 조사해야” 랭크뉴스 2025.04.14
48294 “상가에 경호동 6개월 임차계약”…이후 단독주택 이사?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8293 尹, 검찰에 날 세워 "모자이크 공소장"... 법원엔 "중구난방" 비판 랭크뉴스 2025.04.14
48292 만취에 과속…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8년 랭크뉴스 2025.04.14
48291 [속보]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지역 ‘땅꺼짐’ 신고…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
48290 1000원짜리 얼마나 팔았길래…다이소 매출 입이 '떡' 벌어지네 랭크뉴스 2025.04.14
48289 [속보] 법원, 티몬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 랭크뉴스 2025.04.14
48288 [속보]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서 지반침하…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
48287 '스마트폰 관세 예외'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정책 혼란에 현기증" 랭크뉴스 2025.04.14
48286 박성재 "韓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지명 존중" 랭크뉴스 2025.04.14
48285 윤석열, 검찰 향해 “무논리 모자이크 공소장”…법원에도 “중구난방” 랭크뉴스 2025.04.14
48284 오늘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6.8% 부과 랭크뉴스 2025.04.14
48283 결혼 안하는 이유, 남녀 달랐다…남성은 "비용 부담" 여성은? 랭크뉴스 2025.04.14
48282 “보험사도 눈물” 산불피해 보험청구 5000건 육박 랭크뉴스 2025.04.14
48281 결혼 안하는 이유 남녀 달랐다…남성은 "비용 부담" 여성은?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