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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시작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정식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오전 9시 50분 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도착하자 일제히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착석 후 재판 시작 전에 변호사들을 둘러보면서 눈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지귀연 재판장은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 건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제출해 재판부로선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추후 신청이 오면 재판부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법정질서 유지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을 듣는 순서로 재판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됩니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논의됐으나 일정상 변경됐습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법원 지하 주차장 진출입을 요구했다며,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따라 법원 경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일부 출입구가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과 관련해 법원 주변에 기동대 11개 부대, 약 700명을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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