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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 인터뷰
“장기적으론 개헌까지 가야 내란 종식”
“탄핵소추안에 시민의 역할 강조 역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3일,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2일 만이었다.

이후 21대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까진 열흘이 안 걸렸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주말새 경선 규칙을 사실상 확정했다. 양당 유력 주자들의 릴레이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선 국면에 들어서도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선 아예 내란 종식을 이번 대선의 역사적 함의로 규정짓기도 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장기적으론 개헌까지 가야 내란 사태를 완전 종식시킬 수 있다”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 역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주당에서 ‘내란 종식’이란 표현이 자주 쓰인다.
“단기적으론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 후엔 내란을 옹호하고 키워낸 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단죄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선 정당해산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 ‘내란 종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제도적 방어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내란을 막아내고,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방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헌법에 명문화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상해본 적조차 없는 위기가 현실화했다.”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나.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여야 정치인들이 주권자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법부 역시 권력으로부터는 독립을 보장해주되, 국민의 감시·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위원회’를 만들어 법관들의 판결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등이 있겠다.”

-오·남용이나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클 텐데.
“국민을 믿으면 된다. 언뜻 허황된 얘기 같아도, 위기 상황을 결국 해결해온 건 국민 아니었나.

-지난해 12월 14일 가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도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2차 소추안부터 작성을 주도했는데, 그때 가장 역점을 둔 대목이었다. 시민들이 직접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실패했다는 내용을 담고 싶었다. 헌정사에 남을 문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국회 직원과 보좌진들의 노력 역시 명시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그 내용을 살려서 결정문에 담았다.”

-가결된 안에 들어간 ‘내란죄’ 표현을 이후 국회 소추단이 철회하며 도마에 올랐다.
“초안엔 내란죄 관련 내용이 상당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후 이재명 전 대표의 당부 등을 받아들여 일정 부분 들어냈다. 다만 ‘내란죄’라는 표현 자체는 의도적으로 남겨둔 측면이 있다. 탄핵심판 시작 이후에 뭘 빼는 건 쉬운데, 뭘 더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위에 대한 평가를 빼는 건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너무나 명확하게 ‘직권 판단 사항’이라고 결정이 났다. 여권에서 문제 삼았기 때문에 논란처럼 비친 것일뿐, 법리적으론 부드럽게 정리가 잘 됐다.”

-헌재의 결정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헌재가 자신들의 헌법상 책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우선 5대 쟁점에 대해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인정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시민의 눈에서 사안을 동일하게 바라봤다는 방증이다. 개별 표현 중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겼다’고 설시한 대목이 압축적이었다.”

-일부 야당의 책임을 지적한 대목도 있었는데.
“결정문의 대부분이 뛰어났지만, 해당 대목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 우선 심리 대상이 아닌 것을 심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을 두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아니었나. 22대 총선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평가한 것이기도 하다. 야당의 압승은 곧 야당이 가진 권한을 더 써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견제하라는 의미인데, 이런 결과를 헌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정한 것이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헌재를 향해 빠른 선고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어느 정도까진 숙고의 기간이었지만, 그 뒤로부턴 ‘지연의 시간’이었다고 본다.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했는데, 그 핵심 이유는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였다고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로도 늦어진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국민들이 ‘이렇게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에 왜 소수의 사법 엘리트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답답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로 거론되곤 한다.
“일부 맞는 측면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제도의 문제다. 예를 들어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더라도 지금은 국민들이 이를 막을 제도적 방법이 없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몫은 더 심각하다. 대통령은 투표로 뽑혔지만, 대법원장은 간접적인 정당성만 있다. 이를 바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도 대법관처럼 9명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적어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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