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족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 적발됐다.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영리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길지 않다"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왔는데 징계를 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16 권성동 “韓대행, 경선 출마 안해" 랭크뉴스 2025.04.15
44015 최상목 "당초 발표보다 2조 늘어난 12조 원 필수추경안 마련" 랭크뉴스 2025.04.15
44014 권성동 "韓대행, 경선 출마 않는다…출마설 언급, 도움 안 돼" 랭크뉴스 2025.04.15
44013 “치킨 55만 원·믹스 만두”…‘바가지’에 외국인도 화났다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15
44012 최상목 “추경 12조 원대…산불·통상·소상공인 집중” 랭크뉴스 2025.04.15
44011 "얼마나 급하다고‥" 톨게이트서 추월 랭크뉴스 2025.04.15
44010 한날 한 손님 태운 부부 택시기사의 직감…보이스피싱범 잡았다 랭크뉴스 2025.04.15
44009 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최상목 "초당적 처리해달라"(종합) 랭크뉴스 2025.04.15
44008 한화금융 ‘김동원 사업’ 난기류…승계 기반 다지다 부진 키웠나 랭크뉴스 2025.04.15
44007 "이완규 지명, 윤석열 입김 강하게 의심" [모닝콜] 랭크뉴스 2025.04.15
44006 '경선' 발 뺀 한덕수‥'반탄' 일색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4.15
44005 트럼프,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시사…“회사들 시간 필요” 랭크뉴스 2025.04.15
44004 유승민 14→3%…'역선택 방지룰' 적용하니 지지율 요동쳤다 랭크뉴스 2025.04.15
44003 트럼프 또 오락가락…"안 봐준다"더니 하루 만에 "車업계 돕겠다" 랭크뉴스 2025.04.15
44002 국민의힘 해산은 왜 논의하지 않는가 [왜냐면] 랭크뉴스 2025.04.15
44001 구글, ‘트럼프 관세’ 등에 업고 韓 지도 데이터 요구하는데…“시장 잠식 우려”vs“세계 유일의 불허” 랭크뉴스 2025.04.15
44000 [속보] 최상목 "12조대 필수추경안 마련"…당초 발표보다 2조 증액 랭크뉴스 2025.04.15
43999 선배 가고 후배 오고…사외이사 ‘알박기’ 요지경 랭크뉴스 2025.04.15
43998 이준석 "월급쟁이 과잉과세 고리 끊을 것"... 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랭크뉴스 2025.04.15
43997 ‘테슬라 매장 방화·머스크 비난 낙서’ 40대 기소…미 법무부 “형량 협상 없다”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