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직 대통령 첫 재판 촬영은 모두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집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14일 본격 시작하지만 과거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재판부가 소극적인 판단으로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1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당시 다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고, 신청서를 일과 시간이 지난 저녁 7시께 확인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쪽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상 어렵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때에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재판부가 판단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동의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고법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과거 촬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대통령도 공개를 했었는데, 재판부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전에 형사 재판을 받은 다른 대통령들의 첫 재판은 예외 없이 촬영이 가능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재판 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1분30초간 촬영을 허용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도 개정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도 이 전 대통령 쪽이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촬영에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박 전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42 ‘찔끔’ 늘린 정부 추경안…민주당 “국회서 최소 15조까지 증액” 랭크뉴스 2025.04.15
44341 러 "전승절 열병식에 20여국 정상 모일 것"…김정은도 올까 랭크뉴스 2025.04.15
44340 "출퇴근길 많이 보이더니"…오세훈 야심작 '기동카', 누적충전 1000만 건 돌파 랭크뉴스 2025.04.15
44339 한덕수 “트럼프와 통화해 관세 충격 완화”…민주당 “대선 놀음” 랭크뉴스 2025.04.15
44338 "박나래, 그렇게 방송하면 안됐다"…프로파일러 일침, 왜 랭크뉴스 2025.04.15
44337 대출 실행 대가로 시행사에 수억원 받은 증권사 본부장 구속 랭크뉴스 2025.04.15
44336 어대명 vs 反재명…민주 3파전-국힘 11파전, 경선 전쟁 시작됐다 랭크뉴스 2025.04.15
44335 직원 연판장 돌자…김성훈 경호차장 “이달 말 사퇴” 랭크뉴스 2025.04.15
44334 홍준표 "'약자 동행' 잇겠다"... 오세훈은 'USB' 건네줬다 랭크뉴스 2025.04.15
44333 이재명 “공수처 강화해 수사기관 상호 견제” 검찰개혁 의지 천명 랭크뉴스 2025.04.15
44332 아침 숙취 주의!…출근길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랭크뉴스 2025.04.15
44331 땅꺼짐 사고 절반은 ‘하수관 손상’…정비 시급 랭크뉴스 2025.04.15
44330 [단독] '회장님 술 접대' 후 '제보자 색출'?‥무용학과 교수의 '협박' 랭크뉴스 2025.04.15
44329 EU-美 첫 관세협상… 자동차 상호 무관세·中 철강 과잉 공급 논의 랭크뉴스 2025.04.15
44328 "폐소공포증 답답해" 제주공항 이륙 준비 중 비상문 개방 랭크뉴스 2025.04.15
44327 증명서 떼러 경찰서 갔다가…살인미수 피의자, 16년 만에 덜미 랭크뉴스 2025.04.15
44326 삼성전기, BYD 등에 수천억대 부품 공급 랭크뉴스 2025.04.15
44325 진화위, '남로당 프락치 활동 자백강요' 진실 규명..."김일성 앞잡이 누명" 랭크뉴스 2025.04.15
44324 윤 정부 원전 수출 정책 탓?‥오늘부터 '민감 국가' 발효 랭크뉴스 2025.04.15
44323 박나래 측, 도난 사건 피해자 진술 마쳤다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