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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잡초 제거·선물 상납까지
정부 특별근로감독, 과태료 4억

교직원에게 이사장 점심 배달을 시키고 생일잔치 때는 장기자랑을 강요하며 명절에는 음식 만들기를 시킨 학교법인 강원학원의 ‘갑질’ 실태가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으로, 이사장과 그의 배우자뿐 아니라 강원중·고교 교장과 교감 등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전방위 조사를 벌여 4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사장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다수 교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매일 교직원들에게 자택으로 점심을 가져오도록 강요했다. 병원 진료 같은 개인 용무가 있을 때 교직원들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수시로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도 일삼았다.

B씨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게 하고, 명절 인사와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까지 강요했다. 한 교사는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장기자랑에 동원돼 노래를 불렀다며 “엄마 아빠에게도 하지 않은 일인데 눈물이 났다”고 털어놨다.

강원고 교장·교감은 교내 장학기금 모금에서 실적이 저조하자 돈을 적게 낸 교사들을 질책했다. 교사들은 학교 보수공사에도 투입됐다. 강원중에서도 교장과 교감이 교사들에게 교내 잡초 제거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A씨 등 6명에 대해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2억69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강원학원은 각종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 체불임금이 1억2200만원에 달했고, 교직원 채용 시 ‘출신 지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정채용 절차도 위반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선 근로자의 건강검진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과태료도 1억5300만원 부과됐다.

강원학원은 정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고 나서야 이사회를 열어 A씨와 B씨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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