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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관련 입장 제출…"한국산, 美 안보 위협 안해"


미국 상점에 진열된 구리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입장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 10일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상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한 데다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서 사용돼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이 한국산 동박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산 동박(copper foil) 대부분은 미국에 약 465억달러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려해 미국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한미 간 양자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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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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