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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하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육군 한 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상관인 중위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씨를 괴롭혔다.

A씨가 B씨 몸을 뒤에서 양팔로 잡았고 또 다른 부사관 C씨가 B씨 복부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C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소주는 마시기 힘드니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자 A씨는 "야 이 XX야"라고 욕을 내뱉기도 했다.

더불어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생활관에서 부하인 상병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 넣고 16차례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소속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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