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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모텔에서 주차 다툼 중 종업원에게 지폐를 집어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벌금형 선고에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경기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맞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중 B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지폐를 던지지 않아 폭행의 고의가 없고 지폐 8장을 던진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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