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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분양 기준이 되는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도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는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A씨 남동생 C씨는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합원 자격을 얻은 A씨 부부와 C씨는 2019년 1세대씩 분양 신청했다.

그런데 조합 측은 옛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므로 이들에게 1주택만 분양하기로 했다. 당시 B씨는 외국에 살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상 A씨와 C씨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 등이 불복해 소송을 냈고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은 각각 별개 세대를 이뤄 독립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公簿)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률상 ‘1세대’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택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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