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는 기준인 ‘동일 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로 확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일 세대’ 의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재개발 구역 조합원 3명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조합원 세 사람의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개발 구역 조합원이었던 세 사람은 2019년 조합에 분양신청을 넣었다. 부부인 A·B는 A를 대표로 주택 하나, A의 동생인 C는 단독으로 주택 하나를 분양 신청했다.

그런데 형수인 B와 시동생인 C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사람은 A·C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다만 B는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C는 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는 달랐다.

조합은 세 사람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와 B는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이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라고 봤다. 여기에 주민등록상 B와 같은 세대주를 두고 있는 C도 같은 세대라고 보면서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1개 세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세 사람에게 1개 주택만 분양했다.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사람은 조합의 위법한 분양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세 사람은 “당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라며 “A·B와 C에게 각각 주택 분양권 1개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세 사람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B가 분양 신청 당시 대부분 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와 C는 별개의 세대로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 사람에게 1개 분양권을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세 사람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동일 세대’를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뤄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세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는 점에서 ‘가구’와 동의어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조합이 (세 사람에 대한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을 세웠던 당시 B가 미국에, C는 한국에 각각 거주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던 이상,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은 ‘동일 세대’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94 트럼프, '정책 반기' 하버드大에 '면세 지위' 박탈 위협(종합) 랭크뉴스 2025.04.16
44393 62년 만에 첫 ‘여성만 탄’ 우주선, 무중력 체험 뒤 지구로 무사귀환 랭크뉴스 2025.04.16
44392 "트럼프 對中무역전쟁, 펜타닐·대만·틱톡 등 현안 논의 방해" 랭크뉴스 2025.04.16
44391 "잠시만요, 고객님!"…신입 은행원의 놀라운 촉, 5000만원 지켰다 랭크뉴스 2025.04.16
44390 "눈 떠보니 집 앞이 '쓰레기산'이에요"…환경미화원 파업에 비상 걸린 英 도시 랭크뉴스 2025.04.16
44389 '수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 LS증권 전 본부장 구속 랭크뉴스 2025.04.16
44388 “미국장 뜨는 건 이익의 질 때문…한국선 방산 폭발력 주목” 랭크뉴스 2025.04.16
44387 러, 나발니 취재한 기자 4명에 징역 5년6개월형 랭크뉴스 2025.04.16
44386 뉴욕지수, 관세 감면 기대에 상승 출발 랭크뉴스 2025.04.16
44385 민생·통상·재난 12조 추경…“초당적 협조를” 랭크뉴스 2025.04.16
44384 세상 떠난 가수 추모 앨범에 누드 사진을…"용서 못해" 日 발칵 랭크뉴스 2025.04.16
44383 경호차장 “이달 내 사퇴”…‘수사·연판장’에 압박 느낀듯 랭크뉴스 2025.04.16
44382 하버드 때리기 나선 트럼프… "면세 지위 박탈할 수도" 랭크뉴스 2025.04.16
44381 3개월 갓난아이 분유 먹인 뒤 잠든 친부…숨진 아이 놓고 '무죄' 주장 랭크뉴스 2025.04.16
44380 ‘출마설’ 한덕수, 광주 찾아 “관세 부담 최소화 위해 최선” 랭크뉴스 2025.04.16
44379 '재판관'이 소환한 '어른'‥어둠 밝혀줄 '희망' 랭크뉴스 2025.04.16
44378 [단독] '청부 민원' 류희림, 계엄 뒤 휴대폰 두 번 바꿔‥권익위에 재조사 요청 랭크뉴스 2025.04.16
44377 "몸에 안 좋은 줄 알았는데"…억울하게 누명 쓴 '사카린' 반전 연구 결과 나왔다 랭크뉴스 2025.04.16
44376 멕시코 '물 빚' 청산 나섰나…댐 방류량 6.7배 늘려 랭크뉴스 2025.04.16
44375 "우리 애 간식 편의점에서 사줬는데 어쩌나"…당·나트륨 함량 "이럴 수가"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