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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는 기준인 ‘동일 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로 확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일 세대’ 의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재개발 구역 조합원 3명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조합원 세 사람의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개발 구역 조합원이었던 세 사람은 2019년 조합에 분양신청을 넣었다. 부부인 A·B는 A를 대표로 주택 하나, A의 동생인 C는 단독으로 주택 하나를 분양 신청했다.

그런데 형수인 B와 시동생인 C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사람은 A·C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다만 B는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C는 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는 달랐다.

조합은 세 사람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와 B는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이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라고 봤다. 여기에 주민등록상 B와 같은 세대주를 두고 있는 C도 같은 세대라고 보면서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1개 세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세 사람에게 1개 주택만 분양했다.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사람은 조합의 위법한 분양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세 사람은 “당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라며 “A·B와 C에게 각각 주택 분양권 1개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세 사람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B가 분양 신청 당시 대부분 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와 C는 별개의 세대로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 사람에게 1개 분양권을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세 사람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동일 세대’를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뤄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세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는 점에서 ‘가구’와 동의어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조합이 (세 사람에 대한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을 세웠던 당시 B가 미국에, C는 한국에 각각 거주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던 이상,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은 ‘동일 세대’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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