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는 기준인 ‘동일 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로 확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일 세대’ 의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재개발 구역 조합원 3명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조합원 세 사람의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개발 구역 조합원이었던 세 사람은 2019년 조합에 분양신청을 넣었다. 부부인 A·B는 A를 대표로 주택 하나, A의 동생인 C는 단독으로 주택 하나를 분양 신청했다.

그런데 형수인 B와 시동생인 C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것이 문제가 됐다. 두 사람은 A·C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다만 B는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C는 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는 달랐다.

조합은 세 사람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와 B는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이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라고 봤다. 여기에 주민등록상 B와 같은 세대주를 두고 있는 C도 같은 세대라고 보면서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1개 세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세 사람에게 1개 주택만 분양했다.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사람은 조합의 위법한 분양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세 사람은 “당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라며 “A·B와 C에게 각각 주택 분양권 1개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세 사람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B가 분양 신청 당시 대부분 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와 C는 별개의 세대로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 사람에게 1개 분양권을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세 사람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동일 세대’를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를 이뤄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세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는 점에서 ‘가구’와 동의어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조합이 (세 사람에 대한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을 세웠던 당시 B가 미국에, C는 한국에 각각 거주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던 이상,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은 ‘동일 세대’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09 100번째 신통기획 주인공은 '둘리' 배경 쌍문동…1900세대 탈바꿈[집슐랭] 랭크뉴스 2025.04.15
48708 '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1심서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5.04.15
48707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추정 5명 '타살' 정황…50대 용의자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8706 지라시에 떠는 다주택자…탄핵 이후 부동산 향방은?[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4.15
48705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열어 ‘아찔’ 랭크뉴스 2025.04.15
48704 국민의힘 “민생만 생각할 때… 민주당, 12兆 추경안 협력해야” 랭크뉴스 2025.04.15
48703 [단독]이번엔 중랑구청 근처에 싱크홀…“정확한 원인 파악중” 랭크뉴스 2025.04.15
48702 용인 아파트서 ‘5명 살해’ 혐의 50대 남성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8701 "초코파이로 세계 정복"...오리온 '파격' 결정 랭크뉴스 2025.04.15
48700 “윤석열 500만원 캣타워, 국고손실 따지자…착복 의심 수사해야” 랭크뉴스 2025.04.15
48699 트럼프 vs 하버드 정면충돌…‘돈싸움’도 마다않겠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5
48698 '유창한 영어 실력' 北안내원…'김정은 후계자' 묻자 보인 반응 랭크뉴스 2025.04.15
48697 소방 "지하 20m까지 구조 진입로 확보 작업…구조견도 투입" 랭크뉴스 2025.04.15
48696 11년 만에 골프장만 겨우 개장…인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민망한 현주소 랭크뉴스 2025.04.15
48695 한동훈 입에서 나온 단어 "주가조작"‥누구를 겨냥? 랭크뉴스 2025.04.15
48694 안철수 "조선제일검 한동훈, 이재명에 가장 쉬운 상대" 왜 랭크뉴스 2025.04.15
48693 대선 경선 레이스 돌입…주자들 각축전 속 잰걸음 랭크뉴스 2025.04.15
48692 ‘방첩사 계엄 문건’ 알고 보니 北해킹 메일…120명 털렸다 랭크뉴스 2025.04.15
48691 中 3월 수출 12.4%↑…”관세 부과 전 주문으로 일시적 급등” 랭크뉴스 2025.04.15
48690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기사화했으니 각서 무효"‥유족 측 "조건 없었다"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