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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세는 한 달 내, 의약품은 한두 달 내 발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기자들과 대화 중이다. /AP연합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3일(현지시각)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 당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 발표될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전자기기들은 모두 반도체 제품에 해당할 것”이라며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탑재된 전자제품이 향후 반도체 품목관세를 통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당장은 제외되지만, 한 달 후쯤 다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맞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체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스마트폰·노트북·하드디스크 드라이브·컴퓨터 프로세서·메모리칩·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 분야(반도체·의약품)는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쯤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고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이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긴급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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