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일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과 관련해 김진한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은 입증 요건이 좀 더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 탄핵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 김진한/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죄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권력을 견제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국헌문란 행위란 바로 그 정교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헌법 파괴 행위를 5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판단했고요.
그 행위들이 모두 다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내란죄를 재판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인정과 어려운 증거법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미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고비를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해야 할 헌재재판관 2명을 지명했습니다.
이게 위헌일까요?
◀ 김진한/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에 비추어 보아도 그 행위는 위헌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커다란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권한대행은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한 공직자가 아니고요.
단지 임명받은 공직자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 같은 중요한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한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인 것입니다.
◀ 앵커 ▶
윤 전 대통령의 파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 김진한/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
역사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다, 헌법을 지켜냈다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승리의 기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명의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사실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방법을 생각하고 탐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다른 한 편을 악으로 생각하는 이런 혐오의 투쟁 이런 문화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이고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한/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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