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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저 사진. 중앙포토
친구의 머리에 장난으로 인화성이 있는 디퓨저를 묻힌 뒤 불을 붙여 크게 다치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20)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10시쯤 청주의 친구 C씨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를 C씨의 앞머리에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샤워기의 물을 틀자 수전을 잠가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구매한 번호판을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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