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누구인지, 정치인 등을 체포하도록 명령한 건 누구인지 이제 그 책임을 가리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다른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는 예외를 뒀는데요.
구속 취소 산정 기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반복되는 예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비상계엄 한지 132일만, 파면된 지는 열흘 만입니다.
첫 공판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지난 2월 13일)]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김형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지난 2월 21일)]
"담을 넘어가라. 그 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맨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첫 준비기일 때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법정 안 촬영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이유로 촬영을 허가했는데,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한 겁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게 아니겠냐"면서 재판부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결정도 논란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오거나 파면된 이후 자택으로 갈 때 윤 전 대통령이 걸어가며 지지자들을 껴안고 손을 잡아도 경호나 안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오갈 때 언론이 촬영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체포 직후 이때가 유일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영상만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셈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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