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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
李·朴은 촬영 허가… 형평성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Yoon Again’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물 맞은편에 걸려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최현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이 된 지 열흘 만이다. 법원이 공판 촬영 등을 허용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 촬영이 허가됐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다섯 번째다.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으로 섰던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서울중앙지법까지 경호를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통로로 출석을 요청할 경우 비공개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미 경호처가 법원에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요청한 만큼 현재로선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앞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낮다.

법원은 청사 보안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걸어서 청사로 들어갈 경우 지지자들이 몰리는 등 소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이나 시민들 눈에 자꾸 노출되고, 오히려 지지자를 자극해 집회·시위가 과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지법 형사25부는 언론사가 공판 시작 전 윤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촬영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때 두 전직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였다.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에만 촬영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이례적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다른 전직 대통령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촬영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 눈높이에 좋지 않게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다음 공판에서는 촬영 등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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