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일(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또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윤 전 대통령 지하 주차장 진출입 허용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 5번 출입구로 들어가 4층 법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상의 출입구를 통해야 하다 보니 취재진과 법원 관계자 등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차를 탄 채로 법원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하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한 이후 법정으로 가는 동안에도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냔 비판이 일자,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주요 사건 재판 관계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 법정 내 촬영은 '불허'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어제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불허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中>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서면을 보내 의사를 확인하는데, 첫 재판이 열리는 내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파악하기는 시간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우선 피고인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직 대통령은?…지상으로 입장·재판 촬영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왼쪽)와 첫 재판 출석(오른쪽) 당시 모습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일반 피고인들과 같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입장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열린 첫 재판 때는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출입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30미터가량을 걸어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첫 재판 당시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두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은 모두 제한적으로 촬영이 허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2~3분 정도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도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까지 제한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스스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한,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최은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23 제주공항 활주로서 승객이 비상문 열어…에어서울 이륙포기(종합)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22 박찬대 "韓대행, 국회 무시·거부권 남발…안하무인격 전횡"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21 권성동 “한덕수 대행, 경선 출마 안해…출마설 언급 도움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20 정치인 위 '상왕' 노릇 여론조작 브로커...고발해도 변한 게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19 정부, 12조원대 ‘필수추경’ 편성…AI 분야에만 1.8조 투입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18 국힘 경선, 이대로면 국민과 더 멀어지는 길로 [4월15일 뉴스뷰리핑]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17 김해서 승용차와 킥보드 충돌, 중학생 1명 숨져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16 "위험해서 안 만듭니다"…졸업앨범 사라지는 씁쓸한 현실, 왜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15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논의…오전 재판관 평의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14 李 “검은돈 유혹받지 않았다”… 후원 계좌 개설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13 김동연 "남성 징병제, 2035년까지 모병제로 단계적 전환"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12 “니가 검사면 난 대통령” 욕 먹으며 1500명에게 전화 돌렸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11 [단독] '징맨' 황철순 고소한 아내 측 "상해 및 명예훼손... 자녀 피해 우려돼 개명"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10 홍준표 "민주당 반이재명 세력도 연대…필요하면 연정도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09 [속보] 권성동 "韓대행, 경선 출마 안해…출마설 언급, 도움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08 [단독] 제주서 이륙하려던 항공기서 승객이 비상구 열어 회항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07 “10년 경력 단절이 연기의 힘”… 마약 두목 된 ‘폭싹’ 제니 엄마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06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일시 유예 시사… "미국서 만들려면 시간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05 권성동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 안 한다…출마설 언급 그만” new 랭크뉴스 2025.04.15
48604 권성동 “韓대행, 경선 출마 안해" new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