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기소
불 끄려 하자 샤워기 잠가 방해하기도
불 끄려 하자 샤워기 잠가 방해하기도
청주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머리에 장난으로 인화성이 있는 디퓨저를 묻힌 뒤 불을 붙여 크게 다치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고교 재학 시절인 2023년 11월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친구 C(당시 18세)씨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타인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이들은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또 C씨가 불을 끄려고 하자 샤워기 수전을 잠가 불을 끄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