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해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열흘 만이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다. 해당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편파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거물급’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곳이다. 방청석만 150석 규모로 전국 법원의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크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그 모습이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11일 대통령경호처의 요청대로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전례 없는 특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군·경을 동원해 자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당사자인데 재판부가 지나치게 피고인 입장만 고려한다는 것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고,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한다.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2018년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따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먼저 촬영 불허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법원 청사 모습. 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문재원 기자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며 구속취소를 결정해 큰 파문이 일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이어진 관행을 뒤엎은 첫 사례가 내란 관련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한다거나 사죄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파면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과 당당히 악수·포옹하는 등 세력 과시에 앞장서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처음 재판정에 나오는데, 직접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어 내란 행위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571 박수영 "국힘 의원 54명 한덕수 출마 촉구 확인... 분위기 달라져" 랭크뉴스 2025.04.15
48570 “자동차 미국 생산에 시간 걸려”…트럼프, 이번엔 차 부품 관세 뒤집나 랭크뉴스 2025.04.15
48569 [속보]美재무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합의하는 국가가 유리" 랭크뉴스 2025.04.15
48568 관식의 헌신적 사랑, 현실에서 가능할까... 오히려 자녀에겐 독 랭크뉴스 2025.04.15
48567 “여직원들 끌어안고” 폭로에…고창군의원 “사과했다”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15
48566 "외투기업 알맹이 빼먹기에 당했다"···464일째 고공농성 중인 두 여성의 사연 랭크뉴스 2025.04.15
48565 美재무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합의하는 국가가 유리"(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5
48564 5년치 보은 몰아치려니…몰락한 내란 정권의 ‘알박기’ 금도 넘었다 랭크뉴스 2025.04.15
48563 [100세 과학] “디지털 치매는 오해”…스마트폰이 인지기능 보호한다 랭크뉴스 2025.04.15
48562 “7세 고시는 학대, 아이 뇌 망가트려”··· 소아정신과 교수의 단호한 조언 랭크뉴스 2025.04.15
48561 中·日 투매설에 폭락한 美 국채… 일생일대 투자 기회? 랭크뉴스 2025.04.15
48560 트럼프 또 후퇴…"안 봐준다"더니 하루 만에 "車업계 돕겠다" 랭크뉴스 2025.04.15
48559 “장제원 공소권 없음과 수사 중지는 달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인터뷰] 랭크뉴스 2025.04.15
48558 美, 5개국과 무역 협상 우선추진…韓도 포함 랭크뉴스 2025.04.15
48557 우크라, 생포 중국인 기자회견…트럼프 “곧 좋은 제안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4.15
48556 당신의 걸음걸이는 안녕하십니까… 느려졌다면 파킨슨 의심 랭크뉴스 2025.04.15
48555 자동차 부품도 유예 조치?‥"나는 유연한 사람" 랭크뉴스 2025.04.15
48554 [단독] 20년 믿고 맡긴 경리의 배신... "회삿돈 22억으로 명품 사고 호화 여행" 랭크뉴스 2025.04.15
48553 구글, '유튜브 뮤직' 뺀 새 요금제 韓에도 출시하나…공정위와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4.15
48552 오락가락 반도체 관세 '일단 유예'에 美 증시 상승 마감 [데일리국제금융시장]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