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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원 이사장 등 수년 간 '직장 내 괴롭힘'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피해자 30명 넘어
교직원에 점심 배달 시키고 머리 손질 지시
이력서에 출신 지역 요구하고 명절 선물 강요
학교법인 강원학원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이 수년 간 교직원과 교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강원학원이 운영하는 강원고 홈페이지 모습.


"엄마, 아빠 생신 때도 안한 일인데…이사장 고희연(칠순 생일) 행사에서 강제로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까지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강원학원 직장 내 갑질 피해 교직원

강원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 이사장 부부와 교장 및 교감 등 주요 인사들이 수년 간 교직원과 교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3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인사별 구체적 괴롭힘 행위를 살펴보면, 이사장은 교직원들에게 매일 점심 자신의 주거지로 식사 배달을 지시했다.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를 볼 때 운전을 시켰고 사적 심부름에 동원하는 일도 있었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교내 잡초 제거와 잔디 깎기를 지시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쏟아냈다. 이사장 고희연에는 교직원들이 노래 부르기 등 '강제적 장기자랑'에 동원됐다.

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했다. 명절이 되면 선물 상납을 요구했고 명절 음식 만들기도 강요했다.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장, 교감도 괴롭힘에 동참했다. 강원고 교장과 교감은 학교 보수 공사에 교사를 동원했고 강원중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에게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를 강요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같은 직장 내 괴롬힘은 수 년동안 지속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해 학교 운영비로 사용했다. 행정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해 총 1억2,2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교직원 채용 시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고 접수된 채용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 채용 절차도 위반했다. 또 산업안전 분야에서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2억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강원학원은 고용부 특별감독이 시작되자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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