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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 장기자랑 동원
강원중·고 교사들에 사적 심부름 등 강요
채용 절차 위반·교비 유용 등 적발되기도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 있습니다.”

강원학원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강원학원 허필호 전 이사장과 배우자(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련자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른다. 강원학원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괴롭힘 사례는 다양했다. 이사장은 자택으로 매일 점심과 떡을 배달시키고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에 동원했다.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를 위해 운전을 시키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시키고 명절 음식 만들기도 강요했다. 두 사람 모두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강원중·고 교장과 교감도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고 교장과 교감은 학생과 교직원 대상 모금 프로그램(사랑의 메아리) 실적이 저조한 교사를 질책하고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동원했다. 강원중 교장과 교감도 교사들을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잡초를 제거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청사. 노동부 제공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27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매월 2만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로 사용했다. 또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 이를 통해 체불한 금액은 총 1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강원학원은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와 같은 기초노동 질서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직원을 채용할 때는 ‘출신 지역’을 기재하도록 해 채용 절차도 위반했다. 노동부가 산업안전 분야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건강검진도 하지 않았고 안건보건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선 1억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원고 홈페이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학원 이사장이 학생 교육에 사용할 교비로 개인 숙소 공사비는 물론 생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혐의로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허 전 이사장은 재직 시절 강원고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 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권익위는 숙소 리모델링과 관리비에 사용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강원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 ․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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