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일(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또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윤 전 대통령 지하 주차장 진출입 허용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 5번 출입구로 들어가 4층 법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상의 출입구를 통해야 하다 보니 취재진과 법원 관계자 등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차를 탄 채로 법원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하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한 이후 법정으로 가는 동안에도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냔 비판이 일자,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주요 사건 재판 관계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 법정 내 촬영은 '불허'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어제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불허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中>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서면을 보내 의사를 확인하는데, 첫 재판이 열리는 내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파악하기는 시간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우선 피고인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직 대통령은?…지상으로 입장·재판 촬영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왼쪽)와 첫 재판 출석(오른쪽) 당시 모습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일반 피고인들과 같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입장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열린 첫 재판 때는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출입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30미터가량을 걸어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첫 재판 당시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두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은 모두 제한적으로 촬영이 허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2~3분 정도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도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까지 제한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스스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한,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 최은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588 [속보] 최상목 "12조대 필수추경안 마련"…당초 발표보다 2조 증액 new 랭크뉴스 2025.04.15
48587 선배 가고 후배 오고…사외이사 ‘알박기’ 요지경 new 랭크뉴스 2025.04.15
48586 이준석 "월급쟁이 과잉과세 고리 끊을 것"... 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new 랭크뉴스 2025.04.15
48585 ‘테슬라 매장 방화·머스크 비난 낙서’ 40대 기소…미 법무부 “형량 협상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4.15
48584 트럼프 “자동차 회사들 시간 필요해”…관세 일시 유예 시사 new 랭크뉴스 2025.04.15
48583 이준석 "월급쟁이 과잉과세 고리 끊을 것"...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new 랭크뉴스 2025.04.15
48582 미 재무장관 “한국과 내주 무역협상 예정···빠르게 진행될 것” new 랭크뉴스 2025.04.15
48581 구글, ‘트럼프 관세’ 등에 업고 韓 지도 데이터 요구하는데…“시장 잠식 우려”vs“전 세계 유일의 불허” new 랭크뉴스 2025.04.15
48580 "왜곡·조작됐다"‥헌재 판단도 모조리 '부정' new 랭크뉴스 2025.04.15
48579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최상목 미국 국채 논란 다뤄질까 new 랭크뉴스 2025.04.15
48578 철 지난 장자승계, 법보다 앞설까…LG ‘2조 상속분쟁’ 판결 촉각 new 랭크뉴스 2025.04.15
48577 5개월 아기 뇌출혈에 온몸 멍 자국…학대 의심 부부 수사 랭크뉴스 2025.04.15
48576 "선거운동 해야하니 재판 빼달라"…대선 주자들 특권인가[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4.15
48575 [인터뷰] 홍준표 "정상적인 대선보다 쉬울 수도…이재명 잡을 사람은 나" 랭크뉴스 2025.04.15
48574 [투자노트] 트럼프 리스크 정점?… ‘종목 장세’는 이제 시작 랭크뉴스 2025.04.15
48573 “한 입 먹고 버리더라”…9,900원 빵 뷔페, 음식 낭비 논란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15
48572 이재명 첫 공약은 '인공지능'‥김두관 경선 '이탈' 랭크뉴스 2025.04.15
48571 박수영 "국힘 의원 54명 한덕수 출마 촉구 확인... 분위기 달라져" 랭크뉴스 2025.04.15
48570 “자동차 미국 생산에 시간 걸려”…트럼프, 이번엔 차 부품 관세 뒤집나 랭크뉴스 2025.04.15
48569 [속보]美재무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합의하는 국가가 유리" 랭크뉴스 2025.04.15